본 약관은 주식회사 헷지에듀(이하 "본사")가 운영하는 헷지에듀 B2B 라이선스 도입 시스템(이하 "본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본사와 도입 학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본사 웹사이트(https://hedgeedu.kr/terms.html)에 게시하여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약관은 게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배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본사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모두 통지합니다.
도입 학원은 변경된 약관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전까지 본사에 거부 의사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도입 학원이 거부한 경우 본사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도입 학원이 변경된 약관 효력 발생일 이후 본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본사는 도입 학원이 동의한 약관 버전을 시각·IP와 함께 시스템에 자동 보관하며, 분쟁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합니다.
본사는 도입 학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본 라이선스 계약 존속 기간 동안 제공합니다. 세부 명세는 라이선스 계약서 제8조 및 별첨 1 「본사 제공 패키지 명세서」에 따릅니다.
본 라이선스 모델은 다음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 원칙들은 본 약관 및 라이선스 계약서의 해석에 있어 양 당사자가 준수하는 기본 가이드라인입니다.
| # | 원칙 | 내용 |
|---|---|---|
| ① | 브랜드·간판 자율 | 도입 학원은 자기 학원의 고유 브랜드와 간판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본사는 헷지에듀 브랜드를 도입 학원에 강제하지 아니합니다. |
| ② | 운영 자율 | 수업 시간·요일·수강료는 도입 학원이 자유롭게 결정합니다. |
| ③ | 모집 자율 | 학생 모집은 도입 학원이 직접 수행하며, 본사는 콘텐츠와 시스템만을 공급합니다. |
| ④ | 콘텐츠 라이선스 | 본사는 도입 학원에 학습 시스템·교재·평가 시스템 등의 라이선스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
본사는 시스템 점검·보수 등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본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입 학원 관리자 페이지의 공지 섹션을 통해 사전 또는 사후 통지합니다. 본사의 귀책사유 없는 통상적 점검·외부 서비스(PG사·호스팅사 등) 장애·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중단은 본사의 책임이 면제됩니다(라이선스 계약서 제9조).
도입 학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도입 신청자")는 본사 시스템 또는 본사가 안내하는 채널을 통하여 도입 상담을 신청합니다.
본사는 도입 신청자에게 다음 자료를 자동 메일로 제공합니다.
도입 신청자가 위 자료를 충분히 검토한 후 본사 대표와 1:1 상담을 거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의사를 확정하면, 본사는 전자 계약 시스템(https://hedgeedu.kr/hedge-contract-sign.html)을 통하여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위 제3항 제3호의 첨부 서류는 본사 시스템에서 직접 업로드하는 방법으로만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FAX·우편 등 시스템 외 채널을 통한 제출은 받지 아니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7조 제⑥항). 시스템 업로드 시 IP·시각·MIME·SHA-256 해시·UA가 자동 기록되어 분쟁 시 진정성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본사는 제출된 첨부 서류를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1건의 계약에 대하여 최대 3회까지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제출 시 이전의 전자서명 및 동의는 보안상의 이유로 무효화되며, 보완된 서류와 함께 다시 서명·동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7조 제②항).
위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본사 대표가 본사 측 서명을 완료한 시점에 라이선스 계약이 성립합니다.
도입 학원은 라이선스 계약 체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다음 중 선택한 라이선스 유형에 해당하는 초기 라이선스 비용 실납입액을 본사가 지정하는 계좌(신한은행 100-037-709017)로 일시 납부합니다.
| 라이선스 유형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실납입액 |
|---|---|---|---|
| 얼리버드 (2026.06.22까지 선착순 20개) | 5,000,000원 | 500,000원 | 5,500,000원 |
| 파트너십 (재원생 100명 이상 학원·교육기관) | 4,000,000원 | 400,000원 | 4,400,000원 |
| 스탠다드 (그 외 모든 계약) | 7,500,000원 | 750,000원 | 8,250,000원 |
선택된 라이선스 유형은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되며, 계약 존속 중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3조 제4호). 다만 파트너십 라이선스의 시행 시점 검증은 라이선스 계약서 제3조 제2호에 따릅니다.
초기 라이선스 비용은 본사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집행하여 소진되는 소멸성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입 학원 측 사유에 의한 중도 해지 시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본 약관 제7조 및 라이선스 계약서 제5조 제5항·제23조 제1항). 본사 귀책 사유에 의한 환불은 일반 계약법에 따라 보장됩니다.
도입 학원은 매월 본사에게 다음과 같이 월 시스템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VAT 포함).
| 구분 | 금액 |
|---|---|
| 기본료 (재원생 10명까지) | 250,000원 |
| 추가료 (재원생 11명부터 1인당) | 25,000원 |
도입 학원은 토스페이먼츠 빌링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 결제 인증을 완료하며, 첫 서비스 개시일 09:00 KST 및 매월 1일에 해당 월의 사용료가 자동 결제됩니다. 자동 결제 실패 시 자동 재시도(당일 +3시간 / 익일 09:00 / 3일차 09:00) 및 본사 SMS 알림이 적용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6조).
본사는 입금 확인 후 7영업일 이내에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를 구분 표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본사는 도입 학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면 최고 후 본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2조).
도입 학원은 본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이상의 유예 기간을 두고 서면 최고 후 본 라이선스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3조).
도입 학원의 변심·영업 부진·경영 사정 등 도입 학원 측 사유로 본 라이선스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초기 라이선스 비용은 일체 환불되지 아니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4조 제1항). 이는 초기 라이선스 비용이 본사의 초기 셋업에 소멸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라는 성격을 양 당사자가 확인하고 합의한 데에 따릅니다.
본사가 약속한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본사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경우, 본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라이선스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경우, 도입 학원은 일반 계약법에 따라 본사에게 라이선스 비용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4조 제2항·제3항).
도입 학원이 자발적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결제 완료된 당월 월 시스템 이용료에 대해 당월 결제액 총액의 20%가 수수료로 공제된 후 일할 사용료가 추가 공제되어 잔여분이 정산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4조 제4항).
도입 학원이 익월 결제를 완료한 후 특정 학생이 개인 사정으로 학원 학습을 중단하는 경우, 환급금은 도입 학원의 포인트로 적립되며 현금으로는 환급되지 아니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4조 제5항).
도입 학원은 본 라이선스 계약 존속 중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2조).
본사는 본 약관 제4조에 따라 본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본사는 본 약관 제4조 제2항의 4가지 도입 원칙을 준수하며, 도입 학원의 자율 영역을 침해하지 아니합니다.
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 및 본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도입 학원 및 재원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본사는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도입 학원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즉시 공지하고, 합리적 기간 내 복구에 최선을 다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9조).
본사는 모든 시스템 업데이트 이력을 도입 학원 관리자 페이지의 공지 섹션에 게시하며, 최소 24개월간 열람 가능한 상태로 유지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0조).
본사는 다음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출원·등록 중입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5조).
본사는 도입 학원에게 본 계약 존속 기간 중 위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한 사용권을 부여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6조). 본 사용권은 도입 학원이 직접 운영하는 학원·교육기관에서의 본 시스템 활용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본사 콘텐츠의 무단 복제·재배포·재가공·2차 저작물 제작, 본사 콘텐츠를 활용한 도입 학원 자체 브랜드 명의의 강의·교재 제작, 본사 콘텐츠의 외국어 번역·타 시장 진출 활용 등은 별도 서면 승인 없이 금지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6조 제3항).
도입 학원이 본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본사는 침해 행위의 즉시 중지 요구, 본 계약의 즉시 해지, 손해배상 청구(최소 손해액은 초기 라이선스 비용 스탠다드 7,500,000원의 3배 상당으로 추정), 형사 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7조).
본사가 도입 학원 및 재원생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범위에 대한 사항은 본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https://hedgeedu.kr/privacy.html)에 따릅니다.
본 라이선스 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라이선스 계약서 제20조에 따릅니다. 학생 개인정보의 개인정보처리자는 도입 학원이 되며, 본사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위탁을 받아 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탁자의 지위를 갖습니다.
계약 해지·종료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시점에 본사는 해당 도입 학원의 학생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파기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0조 제5항). 단, 관계 법령에서 보존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본사는 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도입 학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본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직전 12개월간 도입 학원이 납부한 월 시스템 이용료 총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6조).
본사는 다음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본사가 제공하는 월간 학습 리포트의 AI 자동 생성 코멘트는 보조 문안이며, 도입 학원의 원장은 학부모·학생에게 공개·배포하기 전에 반드시 검수하여야 합니다. 검수 절차를 생략하여 발생한 분쟁의 책임은 도입 학원에 귀속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11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양 당사자는 성실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 본사 소재지(경기도 화성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8조).
본 약관의 해석 및 집행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릅니다 (라이선스 계약서 제29조).
본 약관은 2026년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본 약관은 다음 본사 문서와 정합성을 가집니다.
본 약관과 위 문서들 간에 표현이 상이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한 라이선스 계약서가 최우선 적용되며, 본 약관은 이를 보충하는 일반 약관의 성격을 갖습니다.
| 버전 | 시행일 | 주요 변경 내용 |
|---|---|---|
| v1.0 | 2026년 5월 1일 | 최초 시행 — 헷지에듀 B2B 라이선스 시스템의 정식 이용약관 작성. 라이선스 계약서 v2.6, 도입 안내서 v2.6, 회사 소개서 v1.6, 개인정보처리방침 v1.0과 정합성 확보. |